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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레이더'로 드론 규제 선제적 해소 나선다


과기정통부, 혁신성장동력 규제개선 공청회 개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떠오르는 신산업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사전에 예측하고 사업화 단계 이전에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의 '규제혁신 레이더' 개념이 새롭게 제시됐다.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공동 주최로 6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혁신성장동력 규제개선 공청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선제적 규제개선 전략을 위한 '규제혁신 레이더'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드론 분야에 적용한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혁신성장동력 규제개선 공청회' 를 개최했다. [아이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혁신성장동력 규제개선 공청회' 를 개최했다. [아이뉴스24]

심우현 실장이 제시한 '규제혁신 레이더'는 급격히 발달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해 현재는 규제가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레이더처럼 사전에 예측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을 준비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사업모델 발전에 따른 규제 ‧ 제도 · 기술 · 인프라 등의 개선 시기를 레이더처럼 도식화했다.

심 실장은 이를 드론 분야에 적용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드론 응용 시장 중에서 정밀 농림수산업, 운송, 공공서비스, 국토 및 인프라 관리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총 27개의 미래 예상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각각의 사업모델이 출현할 시점을 예측한 후, 규제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27개의 예상 사업모델 중에는 농약살포 · 씨뿌리기 등 농업 분야에서부터 귀가도우미, 통신릴레이, 드론 택시, 드론 앰뷸런스 등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 관련 사업 모델이 대부분 포함됐다.

이들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 개선사항을 예측한 결과 9개 부처 · 청에서 24개의 규제 이슈가 발굴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등 5건,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등 5건,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등 5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3건이 해당됐다.

심 실장은 각각의 사업모델 별로도 규제혁신 레이더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드론택시의 경우 무인기에 승객 탑승이 가능하도록 항공안전법을 바꾸어야 하고 사유지 상공에 드론비행이 가능한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드론이 유발하는 소음 진동 관련 규정도 소음 진동 관리법에 넣어야 할 것이다. 승객이 탑승한 드론을 원격조종할 경우 조종 자격을 어떻게 부여해야 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

규제혁신 레이더의 예_ 드론택시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혁신 레이더의 예_ 드론택시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의 규제개선 노력이 대부분 사업화 이전 실증단계의 규제개선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이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규제이슈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선제적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레이더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날 공청회에는 100여명의 드론 산업 관련자들이 참석해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다.

박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STEPI)연구위원은 "예측한 사업모델이 10년 후에는 또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시장은 급변하므로 사업모델은 사업가들에게 맡겨 두고 사후규제 중심의 정책을 펴는 게 나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송재근 유콘시스템 대표는 "정부에서 선제적 규제혁신을 한다는 것은 무척 반갑고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해커톤 같은 것을 해도 시장에서 와닿는 규제혁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거시적인 미래 비즈니스보다는 현실 비즈니스에 대한, 시장이 원하는 규제개혁에 좀 더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채언수 한국항공우주산업 무인기실장은 "법에는 '할 수 있다'로 쓰여져 있는 규정이 현장에서는 '할 수 없다'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규제보다는 신기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인 인프라 구축과 정부의 기업친화적인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드론안전본부장은 "드론이 도심에 못들어오는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기술력이 안전성을 입증할 만큼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규제개선도 한국의 사업환경, 기술의 성숙도, 신뢰도를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규제 샌드박스법'인 ‘1+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이 지난 3월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것”이라 말하고 “국무조정실은 물론 관계 부처, 산학연 등과 협력하여 빅데이터 ‧ 인공지능(AI) 및 스마트시티 분야 등으로 범위를 넓혀 선제적 ‧ 종합적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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