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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 제도 손질…노인 등 소외계층 권리 보장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2023년 제4차 기본계획 발표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정부가 정보주체의 의사를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동의제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중기계획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목표, 추진방향,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침해방지 대책 등을 담고 있다.

2021~2023년을 대상 기간으로 하는 4차 기본계획은 최근 개정된 '데이터 3법 개정안'을 반영해 ▲선제적 개인정보보호 강화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구축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개인정보 동의제도 등을 정보주체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차원이다. 긴 설명을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를 클릭하는 현재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권리 보장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인공지능(AI)를 활용해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탐지시스템을 강화하며, 범정부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대상 기준 및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실질적인 일원화를 위해 일반·특례 규정을 정비한다. 가명정보 활용 및 데이터 결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보호체계도 마련한다. 개인정보 보호기술 강화,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산·학·연·관 협의체(가칭 개인정보보호 산업 육성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며, 개인정보 전문 관리자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제를 정비해 글로벌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 최신 법률정보·동향 등을 제공한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직무대행은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며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시민 및 소비자단체, 산업계·학계 등 민간 분야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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