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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9년 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접수


27일 신청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올해 두 번째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가 진행된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난 2월 발표한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신청은 법인만 가능하다.

방통위는 접수된 허가신청 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서면제출이나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사업계획서를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한다.

한편 방통위는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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