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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vs 경쟁사'…초고속인터넷 보편사업자 내달 결정


KT 유력, 경쟁사 분담 놓고 '신경전'…관련 고시개정 추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가 내달 지정된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손실보전금을 60%로 맞추고 최종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결정 여하에 따라 부담할 비용이 오르내리기에 통신 3사의 눈치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은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했다.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심사를 거친 후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앞서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시내전화 등에 더해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규정했다. 보편적 역무의 대상으로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중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용현황과 보급정도,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속도 및 제공대상 등을 정해 고시하고,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를 규정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이를 보다 구체화시킨 행정예고다. 현재 어떠한 사업자로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이 제공대상이다.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최대 100Mbps 속도로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해야 한다.

◆ 누가 보편적 역무 질까…주판알 튕기는 통신사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누가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될 것인지와 그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얼마의 비율로 결정한 것인가다.

손실보전금은 말 그대로 손실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는 비용이다. 가령 A 사업자가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로 도서산간지역에 인터넷을 설치했다고 가정하면, 역무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서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무 사업자인 B와 C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즉,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손실보전금 비율이 높아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비해, 의무 사업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손실보전금 비율이 낮아야 분담 비용이 줄어든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등 의무 사업자간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변경될 여지는 있다"고 답했다.

다만,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를 신청한 사업자는 없었다. 신청에 따른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한 사업자는 있었다는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내달 중에는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유력한 지정 사업자로 KT를 꼽고 있다. 자료 검토 등을 이유료 신청기간을 연장 요청한 사업자 역시 KT라는 반응이다. 다만, KT는 이에 함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라 기존에 있던 보편적 역무를 해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KT가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로 유력시됨에 따라 그에 따른 손실보전금 비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기존 시내전화 등의 보편적 역무 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쟁사의 경우 KT의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손실보전금 비율을 낮추기 위한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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