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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공입찰 '제동'…지역화폐 사업도 '차질'


부산·세종 잇단 수주 성공했지만…7월 말까지 입찰 제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KT가 공공회선 사업 담합 혐의로 오는 7월까지 공공 입찰이 제한됨에 따라 관련 사업 확장에도 제동이 걸릴 판이다.

KT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한 바 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KT에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 6개월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해부터 본격 확장해 온 전자형 지역 화폐 사업에도 차질을 빚게 될 조짐이다.

지역 화폐는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이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중점 추진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약 9조원 규모를 지역 화폐로 제공키로 하면서 관련 사업 발주도 증가할 전망. KT로서는 입찰제한이라는 악재를 만난 형국이다.

부산시 동백전 TV 광고 화면. [출처=부산시홈페이지]
부산시 동백전 TV 광고 화면. [출처=부산시홈페이지]

7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KT는 오는 7월 29일까지 나라장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공정위가 지난해 4월 KT를 공공 전용 회선 밀어주기 담합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 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탓이다.

앞서 공정위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세종텔레콤 4개사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국가 정보 통신망 백본 회선 구축 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 회선 사업 12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 2천700만원을 부과하고, 사실상 이를 주도한 혐의로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문제로 KT는 서울행정법원으로 부터 6개월간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았다.

KT는 두 차례 집행정지를 요청 했고, 지난 1월 31일부터 제재가 재개돼 오는 7월 29일까지 공공 입찰 참여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통신망, 클라우드는 물론 지역 화폐까지 공공사업 확장에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KT는 충남 공주 페이, 경기 김포 페이, 울산 페이, 전북 익산 다 이로움, 경북 칠곡사랑카드에 이어 최근 부산 '동백전'까지 지역 화폐 사업 수주에 잇따라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입찰 제한으로 이 같은 지자체 지역화폐 사업 참여도 당분간 어렵게 됐다.

지역 화폐 시장은 서울시, 부산시, 세종시 등이 앞다퉈 전자형태를 도입하는 등 성장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 화폐 발행 지자체 수와 발행액은 2018년 66개 지자체 3천714억원에서 지난해 177개 지자체 약 2조8천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지역사랑 상품권(지역 화폐)을 199개 지자체로 확대, 연간 3조원 규모가 발행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키로 한 것도 시장 확대의 계기가 될 전망. 이미 지자체별로 관련 추경을 긴급 편성하고 나선 상태지만 KT로서는 당장은 참여가 어려울 전망이다.

KT 관계자는 "7월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여가 제한된 것은 맞다"며 "현재 지역 화폐 사업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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