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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야 광고야? 도 넘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소셜 시대 부작용···공정위 조사, 3분기 결과 나와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 온라인 IT 전문가로 꼽히던 인스타 스타 A씨. 그는 최근 모 회사의 휴대폰을 리뷰하면서 역대급 폰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본 이용자 B씨는 A씨가 극찬한 폰에 관심이 생겼는데 댓글엔 "그만좀 스폰 받아라"는 글이 가득했다. 그러나 게시물 어디에서도 협찬 고지를 볼 수 없었다.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에서 광고성 후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마케팅이 대세로 부상하며 기업들이 이들과 협업하는 활용도도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을 정도로 인플루언서가 제대로 협찬 고지를 하지 않으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소비자 기만 광고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대가를 밝히지 않는 인플루언서의 기만 광고에 대해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는 3분기 중 발표된다. 지난달 공정위는 대가를 밝히지 않은 소셜 인플루언서 광고를 적발해 시정조치 하겠다고 업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인스타그램 서비스
인스타그램 서비스

공정위는 협찬 고지 없는 온라인 게시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014년 공정위가 만든 '추천·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돈이나 제품 협찬을 받아 글을 올릴 때 이를 명시토록 하고 있다.

이후 공정위는 2016년 지침 개정을 통해 인스타그램 등 SNS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보니 실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경우 소비자는 자신과 유사한 소비자가 직접 제품 사용법이나 후기 등을 올리다보니 유용하게 생각한다"며 "사업자들도 비교적 저비용 높은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협찬 고지를 제대로 않는 소비자 기만 광고 문제 생기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의 대가를 밝히지 않는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상반기 중 이를 안건에 상정하고, 3분기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하는 기업들도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IT 업계 관계자는 "30대 이하 이용자들은 다른 광고보다 인플루언서 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할 수가 없다"며 "신제품 출시 땐 따로 이들만 모아놓고 브리핑을 할 정도"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협찬 고지를 인플루언서에게 철저히 알리고 있지만 팔로워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이를 꺼려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며 "일부 기업은 이같은 행태를 방관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기업 이미지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정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SNS커머스의 성장' 보고서에서 "SNS커머스 시장 성장에 따라, 과장된 광고, 가짜 계정, 사기 판매 등 부작용과 기업 이미지와 맞지 않는 인플루언서 활용은 오히려 기업 평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들도 현명하게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소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정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원은 "기만적 광고에 대해 이용자의 공동 대응으로 해당 소셜 인플루언서의 인기를 하락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소셜 인플루언서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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