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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규정 위반 특별조사 실시


원안위, 발전소 사용정지 및 현장조사 착수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0일 한빛1호기 원자로를 수동정지하는 과정에서 법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별조사에 나섰다.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5월10일 한빛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해 16일부터 실시한 특별 점검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돼 발전소를 사용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10일 오전 10시 30분경, 한빛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자 오후 10시 2분경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과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감독 소홀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제26조는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원안위는 또한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확대 투입하고 현장에서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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