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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경제성 평가 더 줄이고 기준금액 높인다


과기정통부, 13일 오후 R&D 예타 제도개선안 공청회 개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시 도전·혁신형 과제의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 비중을 5% 미만으로 대폭 낮추고, 예타 대상사업의 기준금액도 현재보다 두 배 늘어난 1천억원으로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일(13일) 오후 2시 서울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재 연구개발사업 예타에서 경제성 평가 비중은 기초연구의 경우 5~10%, 응용 개발사업의 경우 10~40%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과학기술적 타당성 비중을 높이고 경제적 타당성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R&D 예타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안에서는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비중을 5% 미만까지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예타 기준 금액 상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기존의 세 배인 1천500억원까지 높이는 방안도 제기됐으나 이번 개선안에는 현재의 두 배인 1천억원(국고 500억원)으로 제시됐다. 현재 500억원(국고 300억원)으로 설정된 기준은 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 그동안 늘어난 국가 재정 규모나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고려해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평가 비중을 결정할 사업유형의 구분도 기초-응용-시설장비 등 연구단계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업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정부정책과 대형 연구개발의 연계강화, 예타에 사회적 가치 반영,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확대 등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총괄하고 있는 연구개발 예타 조사기관도 사업유형에 따라 다원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적 타당성 평가가 중요한 사업은 기존대로 KISTEP이 수행하고 정책적 타당성 평가가 중심이 되는 사업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담당하는 방안이다.

과기정통부 김현옥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 "이번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올해 4월에 발표된 재정사업 예타 제도개선 사항을 연구개발에 적합하게 조정‧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며 공청회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는 경제성 관점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늘날 연구개발사업은 재정효율성만으로는 재단할 수 없는 미래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현장의 다양한 기대와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11월 말에 확정하는 제도개선안에 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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