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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엠에스, 공정위로부터 58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녹십자엠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녹십자엠에스 자기자본의 34.61%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과 사유는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회사 측은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 가능한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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