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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로 8천억원 절감


연매출 500억원 초과 가맹점 부담은 늘어날 전망

[아이뉴스24 장성윤 기자] 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8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은 내달부터 수수료율이 인상돼 부담이 늘어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라 카드사들이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해 7천800억원의 수수료가 경감된다고 밝혔다.

우대수수료 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은 연간 5천700억원으로 경감됐다.

금융위는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로 8천억원 절감 효과가 있다고 19일 밝혔다. [아이뉴스24 포토DB]
금융위는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로 8천억원 절감 효과가 있다고 19일 밝혔다. [아이뉴스24 포토DB]

연매출 '5억원~10억원 이하' 가맹점과 '10억원~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약 2%에서 각각 1.4%, 1.6%로 떨어졌다.

'3억원 이하' 가맹점과 '3억원~5억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 0.8%, 1.3%의 수수료율이 유지됐다.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84%를 차지하던 우대가맹점 비중은 96%(262만6천여개)까지 불어났다.

우대수수료율 체계 [금융위원회]
우대수수료율 체계 [금융위원회]

실질수수료 경감 효과 [금융위원회]
실질수수료 경감 효과 [금융위원회]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실질수수료 연부담액은 500만원~1천550만원대에서 50만원~400만원대로 줄었고 실질 수수료율은 1.05%~1.55%에서 0.1%~0.4%로 떨어졌다.

업종별 우대가맹점 비중은 편의점이 89%, 슈퍼마켓 92%, 일반음식점 99%, 제과점 98% 등으로 조사됐다.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약 400억원 줄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5천700억원, 연매출 3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은 2천100억원 상당의 수수료가 줄어든다.

연매출 '30억원~1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수수료가 평균 0.3%포인트, '100억원~500억원 이하'는 평균 0.2%포인트 인하됐다.

반면 카드사 마케팅 혜택이 쏠린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은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올라 수수료 부담이 늘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개선안 발표 당시 카드사 마케팅비용 산정 방식 또한 개선해 마케팅 혜택을 많이받는 가맹점이 그만큼 부담을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개편의 후속대책으로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1분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윤 기자 stary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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