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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비대면 채널 비중 확대…원칙중심 사후 규제로 전환해야"


TM과 CM 경계 사라지고 하이브리드 비대면채널로 통합 전망…현 규제로는 새로운 기술 도입 및 활용에 한계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기술 발전과 밀레니얼세대의 성장 등으로 인해 비대면채널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기존의 규제를 벗어나 원칙중심의 사후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보험연구원은 '판매채널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열고 "보험판매의 중심이 대면채널에서 기술을 활용한 직접판매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래채널로 발전해 나가는 중간단계인 비대면채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15일 '판매채널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국제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15일 '판매채널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국제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비대면 채널의 확대 경향은 정보 획득에 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밀레니얼세대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할 경우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술 발전 역시 소비자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는 행태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며,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공지능 채널이 등장하면 복잡한 상품도 비대면채널로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TM(텔레마케팅)채널은 대면채널이 적용 받는 규제와 더불어 통신 판매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시에 적용 받고 있다. 또한 금융위(보험업법), 금감원(감독규정)은 물론 공정위와 방통위 규제까지 받는 등 다양한 행정지도가 수반돼 비대면채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상황이다. 또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통화시간이 과도하게 길고, 과도한 일률적 설명과 중복 및 필요성이 낮은 설명 등의 문제점도 있다.

TM채널은 컴퓨터와 모바일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체 설명도 불가능하다.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모든 과정을 음성 녹음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M(사이버마케팅)채널의 경우에는 가입 방식과 절차가 종이 문서를 컴퓨터 화면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새로운 기술과 판매채널의 접목이 필요한 상황이다. CM채널에서 가입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입과정이 복잡하고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모든 가입 과정을 스스로 수행해야 하지만 상품과 가입이 복잡하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약의 복잡성 및 설명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하이브리드 계약 허용이 필요하다"며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활용한 정보전달 시 소비자의 정보획득능력이 크게 개선되기에 다양한 기술 및 매체를 사용한 규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국의 경우에도 비대면채널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CM 비중이 TM보다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판매가 비대면 채널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미래에는 온라인 보험 가입 시 전화를 통해 상품설명을 제공받고 계약을 완료하는 채널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TM과 CM의 경계가 사라지고 하이브리드 비대면채널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이 발달되면서 비대면채널은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채널로 발전할 것이며, 빠른 기술 변화로 인해 현재 우리가 상상하지못하던 판매채널이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채널의 활용이 어렵다. 경직된 감독체계 때문이다. 비대면채널은 2003년 수립된 규제체계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 지금의 규제 체계로는 빠르게 발전하는 핀테크, 인슈어테크 등 새로운 기술 도입 및 활용에 한계가 있다.

정 연구위원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비대면 채널은 원칙중심의 사후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며 "창의적인 새로운 기술 활용을 장려하되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안전장치를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및 싱가포르에서는 원칙 중심의 사후 규제를 일부 도입했고, 중국은 2017년 발표한 '보험판매행위 추구관리잠정방법'에서 보험판매 사후규제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원칙중심 사후 규제 도입 목적이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서비스 제공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접근하기에 제도 개편으로 인한 혼란 발생 가능성이 적기에 인바운드 채널에 먼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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