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종합] 경기 파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확진…살처분 실시


발생농장 반경 3km이내 양돈농장 없어…"과감·신속조치 할 것"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함에 따라 강력한 초동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1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담은 'ASF 발병 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SF가 발병한 지점은 돼지를 2천400두 키우고 있는 농장으로,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오후 6시 이 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은 후 시료 채취에 나서 이날 오전 6시 30분 경 ASF 양성을 확진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현재 발생 원인을 파악 중이다.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ASF 확진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ASF 확진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해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이와 함께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도 운영해 축산차량 소독 조치도 강화했다.

다만 발생 농장이 번식농장이며 약 20km 내지 떨어져 있는 동일 농장주 소유의 별도 비육농장으로 10주~12주령 어린 돼지들이 지난 1주일 동안 이동한 내역이 있어, 2개 농장에서 사육중이던 돼지 3천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함께 실시해 초동 방역 조치를 완료했다.

김 장관은 "발생 농장 반경 3km이내에 위치한 양돈 농장은 없다"며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양돈농가 19호와 비육농장 인근 3km 내 양돈농가 20호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살처분 조치는 금일 중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장 관계자들의 최근 해외 방문 기록은 없으며,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왕래 등을 고려해 발병 경로를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48시간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발령했으며, 경기도에서 타 시도 지역으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 동안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 또 전국 양돈농가 6천309호에 대해 일제 소독을 진행하고 의심증상 발현 여부도 즉시 예찰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돼지 사료로 사용되는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관련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한다.

김 장관은 "ASF 조기 종식을 위해 전국 지자체는 방역조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축산농가·도축장 등 관련 시설은 방역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농식품부는 과감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통해 ASF를 조기 종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SF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발병 고기가 유통되지도 않는다"며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ASF는 사람에게 감염되지는 않으나 돼지에 감염시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치명적 전염병이며,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들이 강력한 초동 대응을 실시해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 차단하락고 긴급 지시했다.

이 총리는 "외교부, 국토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에서는 불법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해 여행객 홍보를 강화하고, 일제검사 확대 등 국경검역을 철저히 해 바이러스가 국내로 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종합] 경기 파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확진…살처분 실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