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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운] '세율인하' 숙원 푼 P2P 대출업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P2P 대출업계의 숙원이 풀렸다. 그동안 다른 금융상품 대비 높게 부과돼온 원천징수세율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그동안 P2P 대출 투자자들은 이익의 27.5%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은행의 예·적금 등의 경우 기본세율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만 내면 됐지만, P2P 대출 투자자들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 25%의 원천징수 세율에 더해 지방소득세 10%까지 가산을 받아 27.5%라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 P2P 대출업체를 통할 경우 15.4%만 내면 된다.

P2P 대출에 대한 높은 세율은 그동안 투자유인 '복병'으로 꼽혔다. P2P 대출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10%대 초중반 수준이지만, 여기에 세금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인 수익률은 7~8%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투자자로써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리스크를 감안하면 썩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금으로 인한 수익률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고, 특히 5천원 단위로 투자할 경우 세율이 0%에 수렴하게 돼 소액 분산시 높은 절세 효과도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침에 대해 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P2P금융협회는 "P2P금융 투자 수익률 개선으로 인해 다양한 신규 투자자가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 P2P 대출업체 투자자로 인하 대상을 한정한 것도 부적격 P2P금융회사를 걸러내고 건전한 운영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P2P 대출시장이 최근 3년 사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일부 P2P 대출업체들의 연체, 부도, 사기 등의 문제가 불거진 시점에서 더욱 환영할 만한 조치라는 얘기다.

P2P 대출업체 8퍼센트의 이효진 대표는 "적정 세율 도입으로 다른 투자 상품들과 P2P투자의 세제가 형평성을 갖게 됐다"며 "세율완화와 함께 법제화가 마무리되면 건전한 핀테크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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