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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권의 새 벤처인증제도 들여보기-2]사례로 본 벤처확인제도


 

현재 벤처확인제도의 대략적인 요건에 대한 부분은 이미 소개했으며 이번에는 해석과 적용에 대해 주장이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신규로 2006년 6월 4일 이후 기술평가 보증 및 대출이나 벤쳐투자기업 및 연구개발기업으로 신청하여 벤쳐를 확인 받는 경우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개정된 벤처확인제도의 적용원칙

(1) 벤처특별법상 기술평가보증기업이란?

2006년 6월 4일 법 시행이후 기술평가 보증을 받은 기업을 의미하며, 여기서 기술평가 보증은 자금종류에 불구하고 신규, 증액, 기술평가를 통한 기보증회수보증, 갱신평가보증을 모두 포함한다.

(2) 총자산 대비 기술평가보증의 비율 계산방법은?

법 개정일 이후 실행된 위 1항의 기술평가 보증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기술성 및 사업성평가 등 우수기업의 정의는?

기술평가순준에 불구하고 벤처확인평가 결과 65점 이상인 기업을 말하며, 벤처기업확인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기술평가보증 승인건, 벤처기업확인일 현재 완료된 기술평가보증이 B등급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다음은 벤처확인제도의 적용사례를 소개한다.

(1) 2006년 6월 4일 이후 기술평가보증 실행 건이 없는 기업의 경우

① 보증금액이 기술평가보증이나 시행일 이전 실행 건인 경우 [벤처확인조건 미충족]

-보증잔액 : 5억 (기술평가보증, 2005년 5월 30일 실행)

-자산총액: 10억(설립일 : 2006년 5월 30일)

-벤처확인신청: 2006년 6월 12일

∴ 기술평가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증금액이 제도 개정일 이전 실행건으로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별도의 기술평가 보증을 받아야만 벤처기업 확인 가능하다.

- 보증금액 1억이상(자산대비 10% 이상)

- 기술평가등급 "B등급"이상 신규, 증액보증(또는 평점 65점 이상의 벤처확인평가를 거친 기보증회수보증)

② 2006년 6월 4일 이전의 일반보증을 시행일 이후 갱신평가 받는 경우 [조건충족]

-보증잔액: 8천만원 (일반보증, 2005년 5월 30일 실행)

-자산총액: 5억(설립일: 2006년 5월 30일)

-벤처확인신청: 2006년 6월 12일(동일자 갱싱평가 "B등급" 완료 및 실행)

∴ 갱신평가 실행으로 개정일 이후의 기술평가보증 인정, 동 기술평가보증금액이 8천만원 이상(촌자산 대비 10% 이상)으로 벤처확인 가능하다.

(2) 2006년 6월 4일 이후 기술평가보증 실행건을 보유중이 기업의 경우

① 2006년 6월 4일 이전의 기술평가보증을 기보증회수보증을 실행한 경우조건 [미충족]

-보증잔액: 8천만원 (기술평가보증, 2005년 5월 30일 실행)

-자산총액: 5억 (설립일 : 2006년 5월 30일)

-기보증회수보증(2006년 6월 12일 실행)

-벤처확인신청: 2006년 7월 10일

∴ 기보증회수보증 실행으로 개정일 이후 실행된 기술평가보증잔액을 보유중이나 기보증회수보증 취급시 별동의 기술평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벤처확인 불가(단, 기보증회수보증 취급시 별도의 벤처확인평가(65점 이상)를 거쳤을 경우에는 벤처 확인 가능하다.

② 2006년 6월 4일 이후 실행된 기술평가보증잔액을 보유한 경우 [충족]

-보증잔액: 8천만원 (기술평가보증"B등급", 2006년 6월 5일 실행)

-자산총액: 5억 (설립일 : 2006년 5월 30일)

-벤처확인신청: 2006년 12월 1일

∴ 벤쳐기업확인신청일 전 6개월 내의 '개정일 이후 취급된 기술평가보증(B등급), 8천만원(총자산 대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벤쳐확인 가능하다.

③ 기술평가보증일 실해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경우 [미충족]

-보증잔액: 8천만원 (기술평가보증"B등급", 2006년 6월 5일 실행)

-자산총액: 5억 (설립일 : 2006년 5월 30일)

-벤처확인신청: 2007년 1월 1일

∴ 개정일 이후 기술평가보증 실행을 보유중이나 벤처확인신청일 전 6개월 경과된 보증으로 벤처확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벤처확인평가 필요하다.

④ 2006년 6월 4일 이후 기술평가보증의 합산한 경우 [충족]

-보증잔액: 4천만원 (기술평가보증"CCC등급", 2006년 6월 5일 실행)

-자산총액: 3억 (설립일 : 2006년 5월 30일)

-벤처확인신청 : 2006년 12월 1일

-보증실행: 2006년 12월 1일, 기술평가보증(B등급) 실행

∴ 2006년 6월 5일자 보증실행건이 기술평가보증이고, 2006년 12월 1일자 신청 기술 평가보증(기술평가등급"B등급")실행으로 벤처기업 요건 충족에 따란 벤처확인 가능하다.

(3)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사업성평가는 받은 기업의 경우

-벤처확인신청 : 2006년 12월 1일

-사업성평가: 벤처확인신청과 동시에 한국기술거래소에 사업성 평가의뢰

∴ 기술평가보증기관에 벤처확인을 신청하였지만 사업성 평가를 타기관에 의뢰하였으므로 한국기술거래소의 평가결과 (사업성평가 우수기업여부, 연구개발기업여부 충족여부)를 확인 후 벤처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음번에는 벤처확인기업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이노비증인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한다.

◆필자 소개

홍현권 컨설턴트는 동국대 경영대학원 석사를 나왔으며 한국야쿠르트 신규사업기획팀, 야호커뮤니케이션 마케팅기획, Korea Intellectual Property Foundation 책임 컨설턴트를 거쳐 현재 폴리펀드(www.polifund.com)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bitcamp@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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