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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이명희‧조현아 모녀, 징역 6~8개월에 집유 1~2년


법원 이명희 7천700만원, 조현아 6천300만원 추징 명령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법원이 대한항공을 통해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구속은 면해줬다.

13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시스]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시스]

법원은 이 이사장에게는 벌금 70만원, 추징금 3천700만원,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벌금 480만원, 추징금 6천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5년간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약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자신이 직접 구매한 소파와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 이상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약 8천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중순 열린 결심공판에서 관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징역 1년,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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