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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날 4살 딸 화장실에 방치 숨지게 한 엄마…법원 "구형량보다 엄한 처벌"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4살짜리 딸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추운 화장실에 방치한 뒤 숨지게 한 친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강동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3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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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검찰 구형량을 넘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6)은 조사관 개입 없이 엄마가 막내를 폭행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프라이팬과 핸드믹서로 폭행한 정황 외에도 세탁기에 넣은 사실도 진술했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 남편에게 막내에 대해 '쟤는 내 새끼가 아니다'고 말하는 등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품었던 악감정 등 범행동기도 짐작된다"며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보호해야 할 친모가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딸을 둔기로 폭행하고 영하의 날씨에 세탁기에 집어넣는 등 훈육이라고 볼 수 없는 학대를 저질렀으며,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서도 119에 신고하지 않아 목숨을 잃게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 남편과의 이혼, 아이 유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친정부모가 양육하는 두 아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딸 A양(4)을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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