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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 덮은 경찰…"빨리 끝내고 싶었다"


"돈을 받았다거나 하는 등 유착 연결고리는 나오지 않아"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유포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2016년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경찰 수사관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시 정준영 사건을 담당한 팀장 A씨(54)를 직무유기 공동정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수 정준영.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가수 정준영.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 정준영이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고소됐을 당시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고 정준영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불법촬영물 유포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정준영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정준영의 변호사 B씨에게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을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쉽게 하면 될 것"이라며 증거은닉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급자인 여성청소년과장·계장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물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자, 사설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방문해 '데이터 복원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정준영의 변호인 B씨는 "사건 처리 쉽게 해드리겠다"며 A씨에게 식사를 접대한 뒤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거짓 확인서를 제출했다.

결국 A씨는 포렌식의뢰서의 '1~4시간 후 휴대전화 출고 가능. 데이터는 평균 24시간 이내 복구 완료됩니다'라는 안내문을 가리고 복사하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

상부에는 복구에 2∼3개월은 걸린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구가 끝나면 이를 임의제출 받아 보내겠다"는 허위 내용을 보고해 정준영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가 요청한 불법촬영물 유포 수사는 손도 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 처리는 보통 3∼4개월 걸리는데 고소장 접수 17일 만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며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영상 유포 가능성을 수사하지 않았고, 당시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면 나머지 동영상 유포 혐의도 수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무슨 이유로 B씨에게 증거은닉을 먼저 제안했는지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돈을 받았다거나 하는 등 유착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았고, 본인이 '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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