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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 기각…법원 '유책주의' 재확인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홍상수(59)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홍 감독이 이혼 의사를 밝힌 뒤 2년7개월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7대 6 판결로 유책주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부는 홍 감독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A 씨는 홍 감독과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 [뉴시스]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 [뉴시스]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는 자신의 영화에 여러 차례 출연했던 배우 김민희와 스캔들에 휩싸였다. 홍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김민희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며 김민희와의 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홍 감독과 김씨는 최근에도 함께 영화 작업을 하며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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