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초등 1학년 남학생 회초리 체벌 논란…학부모, 공개사과 요구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충청남도 당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1학년 남학생을 회초리로 처벌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6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당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여교사가 1학년 남학생의 엉덩이를 회초리로 때리고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뉴시스]
[뉴시스]

학교에서 교사의 체벌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어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학교 측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3일 뒤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해당 교사는 병가 중이며, 학부모는 정확한 사안 조사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과 학교 측의 공개사과, 학교장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인지한 시점이 금요일인 데다 교장이 출장 중이어서 교감과 교사가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월요일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며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초등 1학년 남학생 회초리 체벌 논란…학부모, 공개사과 요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