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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래침 먹이고 고환 딱밤까지…구치소 동기 학대 20대들 징역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 구치소 같은 방 동기들에게 변태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권덕진 부장판사)은 지난 16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20)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7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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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같은 방에 수감된 피해자 C군과 D군에게 코로 라면스프를 흡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플라스틱 컵에 선크림과 바디로션, 녹차 가루, 가그린 등을 섞고 가래침을 뱉어 강제로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다 C군의 몸에 소변을 보거나, 성기에 치약을 바르도록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D군의 고환을 딱밤으로 2회 때리고, 얼굴을 치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구속돼 재판 중으로 특히 반성하는 태도로 수용 생활을 해야 했음에도 피고인보다 어리고 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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