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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시연회 봤다"는 법원 결론에 김경수가 올린 글…"진실의 힘 믿을 것"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법원의 잠정 판결에 대해 "진실의 힘을 믿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 재판이 시작됐다. 어쩌면 왔던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진실의 힘을 믿고, 당당하고 꿋꿋하게 이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아이뉴스24 DB]
김경수 경남도지사. [아이뉴스24 DB]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김 지사의 공판기일에서 "이번 사건은 댓글 순위 조작 사건에 문재인 후보자를 돕던 피고인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김동원 측에게 공직을 지시했는지를 봐야 하는, 우리 사회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중요성으로 다른 어떤 사건에 비해 어느 예단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깊이 고민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며 "결론적으로 우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잠정적으로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 지사와 김 씨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좀 더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 상태에서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과 특검, 피고인 증언을 바탕으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유죄로 될 관여 정도,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 등을 판단하고자 했지만,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들이 성립할 수 있어 추가적인 공방과 심리를 하지 않고서는 최종적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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