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망원동 토순이' 살해범에 징역 8개월 실형…법원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주인을 잃은 강아지 '토순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재물손괴·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뉴시스]
[뉴시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며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 토순이를 자신이 기를 목적으로 붙잡으려다 실패하자 화가 나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아왔다. 죄송하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력 전과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망원동 토순이' 살해범에 징역 8개월 실형…법원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