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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첫 정식 재판 출석…딸 표창장 위조 혐의 등 모두 부인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첫 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진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11월 정 교수가 구속기소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을 모두 다루는 첫 정식 재판이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정소희 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정소희 기자]

회색 상의를 입고 출석한 정 교수는 재판 도중 얼굴이 상기된 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정 교수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를 응시하며 변호인과 귓속말을 하기도 했고 펜을 들고 재판 내용을 기록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기소가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있다는 주장을 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사회적 여론에 어쩔 수 없이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 과정의 특수성도 통상 절차와 상관없는 압도적 수사였다"고 했다. 또 "지난 가족의 삶을 CCTV 들여다보는 것처럼 수사하고, 자기소개서를 보며 사실과 다른 점이 없는지 이 잡듯 뒤지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변호인이 아직 입시 비리 증거를 다 못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증거를 봤다면 정 교수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자명하다"며 "모든 입장을 부인한다고 하면 저희도 입증이 곤란하니, 저희가 7가지 허위스펙이라고 부르는 각각의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로 몰랐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재판은 공소장 불허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기존 기소를 유지한 채 새롭게 추가기소한 것이 '이중기소'인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두 사건이 같다고 보고 있지만 앞선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개별 사건으로 추가 기소한 상태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기소한 표창장 위조 건에 대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소를 취소해야 함에도 그냥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 여부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며 "병행심리를 통해 어느 정도 증거조사를 하고 조기 종결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찰과 변호인 얘기를 듣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처럼 이중기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동일한 증거로 병행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재판부나 피고인에게도 중복되는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는 변경 전·후 공소사실이 객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공소라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바로 공소 취소 의사를 바로 도출하기 어렵다. 당장 공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 조사를 보지 않고 단지 표창장 위조에 대한 두 개의 공소 제기만으로 공소권 남용 판단은 시기상조다"면서 "이중기소로 봤으면 이미 결정했을 것이다. 증거 조사 후에 공소권 남용 부분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가기소 사건에서 날인 표현을 안 쓰고 파일을 첨부해 출력했다고 하는데 결국 총장 직인을 날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날인이라는 단어 선택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현실적으로 날인 행위와 추가기소 사건의 파일 조작은 기소 방법이 명백히 다르다"며 파일 위조에 관한 증거는 제외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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