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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복무 원한 성전환 부사관, 강제 전역 결정…"법령상 복무할 수 없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육군이 휴가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하사에게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겨울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하사는 '여군 복무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뉴시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뉴시스]

앞서 A 하사는 남성으로 군에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지난해 휴가를 나와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부대에 복귀했다.

A 하사는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심신 장애 3급' 판정이 나왔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 판정을 할 수 있다.

군인권센터는 "군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고,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전역심사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며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A 하사의 성전환 수술 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역심사위 개최를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한편, A 하사는 이날 오후 군인권센터와 함께 자신의 심경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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