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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악용"…靑, 김정숙여사 의혹 제기 곽상도 의원에 법적 대응 예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청와대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김정숙 여사 지인이 5000억의 부동산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대통령 가족과 관련시켜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조성우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조성우 기자]

곽 의원은 "장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자마자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된 배경에 장씨와 김 여사와의 각별한 사이가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여사가 2017년 7월 충북 한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러 방문했을 때 같은 날 오후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장씨 병문안을 갔다며 "가까운 사이로 소문이 나 있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2017년 청주 지역 시민단체가 장모씨의 특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으나 감사원은 2018년 아무 문제가 없다며 ‘불문 처리’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기관은 청와대 정도가 유일하다"고 청와대 개입설까지 거론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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