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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답답해"…경찰, 자가격리 어기고 무단 이탈한 20대 '입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찰이 신종 코로나감염증 바이러스(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2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는 경찰이 방역당국의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무단이탈한 A씨를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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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순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집안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집 밖으로 나와 배회했고 심지어 지하철을 타고 이동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지금까지 10명의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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