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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직 아나, '직장내 괴롭힘' 진정…MBC "내부 절차 무시"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16일 시행에 들어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른 첫 진정 사건의 주인공이 됐다. MBC는 이들의 신고와 진정에 내부 절차를 무시했다는 입장이다.

2016~2017년 MBC 입사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가 법원 판단으로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은 아나운서들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근거해 MBC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엄주원 등 해당 아나운서 7명은 법률대리인,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이날 오전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냈다.

엄주원 아나운서는 "회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일을 되찾고 회사와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했다. 이선영 아나운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고, 우리의 부당한 상황을 사회에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했다.

소송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MBC와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안 해줘서 고용청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 아나운서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입사했다.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MBC(문화방송)는 보도자료를 통해 "7월 15일 밤 늦게 이메일을 통해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MBC는 "문화방송은 이미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규를 개정해 신고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내부 절차를 도외시한 채, 개정법률 시행일 아침 기자회견과 노동청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했다. 또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타 언론사의 카메라들을 대동해 임원실을 방문해 촬영하게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방송의 입장은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결과를 따른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내부 조사와 후속 조치, 그리고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아나운서들에 대한 근로자 지위 보전 결정을 인용, 7명이 같은 달 27일부터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으로 출근 중이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 아나운서 업무 공간에서 격리돼 업무에서 배제 됐고, 사내 전산망에서도 차단당했다고 주장했다.

MBC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과 서울서부지법의 근로자 지위 임시 보전 결정에 불복해 계속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사법부에서 해고 무효 여부를 최종 판단할 때까지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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