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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영 `김정민 협박` 동영상 있다? "방송출연 못 하게 만들겠다."


[조이뉴스24 김효석 기자]김정민과 결별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오늘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은 손태영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한다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갈 내용은 불량하다.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3억 5000만 원의 거액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야기했다.

[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한편, 손태영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김씨와 사귀던 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어 그는 2014년 12월∼2015년 1월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는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김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손씨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보냈으며 손씨는 같은 방법으로 김씨를 압박해 6천만 원과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시계,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이뉴스24 김효석기자 khs1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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