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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프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기각


조만간 전원회의 개최…법 위반 여부·제재 수준 결정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존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골프존이 내놓은 자진시정과 피해구제 방안이 동의의결 절차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동의의결 신청 기각에 따라 공정위는 골프존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위법성 판단을 위한 본안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지 않은 채 공정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다.

앞서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전골협) 소속 골프존스크린사업자들은 2016년 11월 공정위에 골프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했다.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한 행위 때문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골프존이 가맹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전환을 하지 않은 기존 사업자들에게 신제품인 투비젼을 판매하지 않았다"며 불공정행위을 주장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과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 중 가맹점에게는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인 투비전(Two Vision-2016년 7월 출시)과 투비전 플러스(2018년 4월 출시)를 공급한 반면, 비가맹점들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Vision Plus)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골프존은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심의·판정을 위한 2차 전원회의를 열기 직전인 지난달 1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골프존이 제시한 시정방안은 ▲골프존이 제시한 신제품(안)에 대해 구입의사를 표출한 비가맹점(미응답자 포함)이 50%를 넘으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공급하겠다는 방안, ▲2년 6개월간 총 300억원을 출연해 인근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m이내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이 폐업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원할 경우 골프 시뮬레이터 매입, 보상금 지급 등을 실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m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이달 12일 전원회의 심의결과, 공정위는 신청대상 행위가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돼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전원회의에는 신청인 골프존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3개 비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대중골프협회),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전국골프존파크가맹사업자협의회)가 참여해 골프존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는데, 단체들 간 의견 간극이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존 역시 자신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최종방안이라고 하면서,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개최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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