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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가업상속세제 개편안' 규제완화 효과 체감 어려워"


상속세율 인하, 대주주 할증 폐지, 공제요건 대폭 완화 등 요구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에 대해 규제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기업들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해주길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업상속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방안을 확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깃발 [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 깃발 [뉴시스]

이날 협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업종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와 세금을 장기간 나눠서 납부하는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키로 확정했다.

경총은 "이번 개편방안은 그간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요구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율에 최대주주 할증이 있어 세계 최상위권이고, 공제요건도 경쟁국에 비해 까다로워 기업인들이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고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이런 상황에 대해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의 경영제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상속은 부의 세습이 아닌 기업가정신, 기업문화, 고유기술 같은 기업핵심역량의 영속적 발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계 주요국은 상속세가 없거나 세부담이 낮은 수준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가업상속세제 개편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상속세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세대를 거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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