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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완성은 공무원을 바꾸는 것"


KISTEP 수요포럼, ‘기술혁신 옥죄는 규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이 개발, 시행되고 있으나 규제정책에 대한 불만들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또는 혁신성장이라는 화두를 바탕으로 신기술 분야에서의 규제개혁 목소리가 높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12일 ‘기술혁신 옥죄는 규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외에도 실제 행정 현장에서 규제 개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주로 제기됐다.

 KISTEP이 12일 오전 11시 30분 양재동 본원 국제회의실에서 제106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최상국]
KISTEP이 12일 오전 11시 30분 양재동 본원 국제회의실에서 제106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최상국]

주제발표를 맡은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신기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규제지체 및 규제병목 사례를 소개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규제샌드박스, 총체적 규제입증책임제도 등 그간 정부의 규제개선 현황과 함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심 박사는 현재 규제상태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이유는 ▲규제효과의 불확실성 증가 ▲기술융복합 촉진으로 규제기관간 협업 필요성 증가 ▲급속한 기술발달로 기업과 정부간 정보비대칭성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생태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규제방식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원칙중심·위험기반·사후적·네거티브방식'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융복합 기술 대응과 부처간 협력 제고를 위해 통합적규제관리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원칙중심' 규제란, 발생 가능한 상황들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모든 기준을 마련하는 '규칙중심' 규제와 달리 피규제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일반적인 원칙 수준에서만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심박사는 "불확실성이 낮은 경우에는 규칙중심의 규제를,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원칙중심의 규제를 활용하는 혼합형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심 박사는 또한 이러한 규제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집단소송제 등의 제도 도입과 정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규제개혁 작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지 않으면 규제개혁을 어떤 식으로 해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부처간 협력과 대국민 소통을 목적으로 한 많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바꾸자는 것은 공무원들과 전쟁하자는 얘기나 다름 없다. 칸막이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협업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공무원 사회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면서 "규제를 없애고 부처간 협업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승진이 도움되도록 만들지 않으면 결국 새로운 기구나 만들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도 "기술 규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속 생기는 현상이며 기술 문제를 포함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규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규제친화적 공무원이 아니라 규제개혁친화적 공무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규제는 무조건 철폐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을 경계했다. 그는 "사전 연구없이, 민원과 여론에 따라, 대증적으로 규제개혁 방향을 설정할 경우 많은 갈등을 낳는다"면서 "사회전체적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규제를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김 센터장 역시 "현재 제도에서도 가능한 것들이 많은데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궁극적으로 공무원들의 규제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혁신을 해도 모양만 바뀌어서 규제는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KISTEP 연구위원은 규제품질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전규제가 많으면 자문 변호사가 좋아하고 사후규제가 많으면 송무변호사가 좋아한다"는 말로 규제의 양면성을 지적하면서 "규제 건수에 집착하는 규제개혁 정책 대신에 규제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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