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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후원금 횡령 무혐의 처분…"책임 통감, 팬들에 죄송"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이 사기 및 횡령 의혹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는 후원금 등을 빼돌린 혐의로 팬들에게 고소 당한 그룹 젝스키스의 전 멤버 강성훈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강성훈이 후원금과 티켓 판매 수익금을 기부할 것처럼 속여 가로챘다는 일부 팬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강성훈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폴라리스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강성훈의 불기소처분(무혐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팬들에 사과했다.

폴라리스 측은 먼저 사기 혐의와 관련 "검찰은 팬클럽 회원들이 서포트 및 티켓판매 명목으로 후니월드 계좌로 돈을 이체한 주된 이유는 '기부'가 아닌 '영상회'의 참가이고, 대부분의 팬클럽 회원들은 기부 여부와는 무관하게 '영상회의 개최 및 관람'을 위하여 금원을 지출하였을 것이므로, 중요 사항에 관한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고 인과 관계 역시 없다는 점을 이유로 사기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팬들이 후니월드 계좌로 이체하여 영상회를 위하여 사용되고 남은 돈의 기부는 부수적인 목적이었고, 기부금액·기부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후니월드가 팬들로부터 영상회와 관련된 금원을 송금받는 순간 그 돈의 처분권한 등이 후니월드에 확정적으로 이전된 것이고 팬들이 기부 목적을 위해 돈을 맡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횡령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동영상에 등장하는 강성훈은 출연자로서 그 동영상을 복제할 권리를 갖는점(저작권법 제69조 참조) 등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다만 이와 같이 법적으로는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았으나 강성훈은 공인으로서 영상회 사건 등에 있어서 팬들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좀더 행사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고 팬분들과의 소통을 충분히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며 팬분들에게 다시는 실망감을 드리지 않고 더 좋은 모습을 팬들께 보여드리겠다는 다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성훈의 팬들은 팬클럽 후니월드가 2017년 4월 젝스키스 데뷔 20주년 기념 영상회를 개최하면서 티켓 판매 수익을 기부한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강성훈을 검찰에 고소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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