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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사업 '허가→등록' 대비…215개사 실태조사 추진


변재일 의원, 위치정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통위가 허가받은 215개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치정보사업자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에 따른 대비책으로 풀이된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24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 제37차 전체회의에서 허가받은 위치정보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중요성을 피력했다. 필요하다면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

허 상임위원은 "5G 서비스가 도입되면 위치정보 활용을 통해 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치정보 허가 사업자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며, "규제기관이지만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사무처에서도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지난 6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했다.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과 인력 등을 일정한 요건을 갖춰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즉,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나 과징금은 부과하겠다는 복안이다.

방통위가 추진하려 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실태조사와 궤를 함께하는 개정안이기도 하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약관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 상임위원은 "현대 기아차가 약관의 일부 문제로 인해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는 국회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2019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유컴테크놀러지, 르노삼성자동차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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