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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박선숙 "MBC, 프리랜서 작가와 표준계약서 작성 안해"


현행 계약서에는 계약해지·보수 관련 독소조항 삽입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MBC가 프리랜서 작가들과 독소조항이 담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현재까지 MBC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지 않았다.

KBS는 지난해 10월, SBS는 지난해 1월, EBS는 지난 4월부터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것과 대비된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최승호 MBC 사장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 의원이 표준계약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을 하자 MBC는 "작가, 스태프와 계약을 전담하는 별도 부서가 없어 전체적인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며, "메인작가와 보조작가, 제작환경 및 콘텐츠간의 특성과 내용, 형식에 따라 개별 계약 내용은 차이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개최된 23차례 이사회에서 단 한차례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한 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원실이 입수한 MBC의 작가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 종료전이라도 프로그램이 폐지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질병·사고·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보지 못하게 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MBC의 상황과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어떤 보상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벌금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 프로그램 섭외자 등으로 인하여 MBC와 MBC 구성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작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작가가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것.

저작권도 MBC가 작가와 별도의 협의 없이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고, 보수 약정 액을 제외한 어떠한 보수도 요구·지급할 수 없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송문화진흥위원회는 MBC가 작가 표준계약서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관행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이를 감독하고, 바로잡을 권한이 있다"며, "즉각 작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정기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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