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파기환송심 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측이 "기대한 결과가 나왔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15일 유승준 측 변호인은 "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기대한 결과가 나왔다. 최종 확정 판결이 신속히 마무리돼 모든 소송이 끝나고 비자가 발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외교부는 유승준이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와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 측 역시 "외교부의 입장을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