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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소송 승소 유승준 측 공식 입장 "기대한 결과 나왔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파기환송심 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측이 "기대한 결과가 나왔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15일 유승준 측 변호인은 "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기대한 결과가 나왔다. 최종 확정 판결이 신속히 마무리돼 모든 소송이 끝나고 비자가 발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가수 유승준.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가수 유승준.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앞서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외교부는 유승준이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와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 측 역시 "외교부의 입장을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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