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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사 제도 총수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부작용 우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서 의견수렴 후 재도개선 방안 마련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지주회사 제도가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상당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3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 이 같은 견해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아울러 지주사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당초 기대와 달리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도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됐다.

분석 결과 현재 지주사는 제도설계의 전제가 됐던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다.

먼저 지주사의 수익 중 배당수익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8개사의 매출액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8%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11개사의 배당수익 비중은 50% 미만, 부영·셀리트리온홀딩스·한라홀딩스·한국타이어·코오롱 등 5개사는 20% 미만이었다.

이에 반해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외수익의 비중은 전환집단 지주사 매출액의 43.4%에 달하며, 배당수익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8개사 중 8개사 배당외수익 비중은 50% 이상이었으며, 셀트리온홀딩스·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한솔홀딩스·코오롱 등 4개사는 70% 이상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매출액 중 배당외수익의 비중은 지주사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율 평균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분율을 평균적으로 낮게 유지할수록 자·손자회사로부터 배당외 방식으로 수익을 많이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전환집단 지주사는 자회사보다 손자회사나 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빠르게 확대시켜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자·손자·증손 등 소속회사들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전환집단 지주사의 소속회사와의 내부거래비중은 55% 달했으며,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평균 내부거래비중(14.1%)을 크게 상회했다. 내부거래는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전환집단 지주사가 자·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으며, 지주사가 직접 출자해야 하는 자회사 보다는 손자·증손회사 등을 집중적으로 늘려나가는 것 등을 고려했을 때 당초 의도했던 도입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에 지주사가 회사조직의 한 가지 유형으로서 기업이 계석해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재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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