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 공공입찰 제한 검토


대우조선 "벌점경감 관련 서류 제출…가처분소송도 진행"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하도급 갑질 문제로 인한 벌점이 누적돼 공공입찰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조선이 하도급법을 위반하면서 누적벌점 5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하도급법에는 법을 위반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입찰이 제한될 경우 대우조선 특수선 사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더욱이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진행하는 '조선업 빅딜'에도 일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으로부터 벌점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총 8.75점을 받으면서 5점을 초과했다.

공정위는 공공입찰 제한을 결정하기 전 해당 회사로부터 소명을 받고 감점 요인이 있으면 벌점을 깎는다. 대우조선으로부터 벌점 경감 요인에 대한 자료를 받아 내부 검토를 벌인 후 의결을 통해 공공입찰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대우조선의 공공입찰 제한을 결정하면 대우조선은 최대 2년간 국방부와 조달청 등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발주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대우조선은 함정과 잠수함을 생산하는 특수선 분야에 강점이 있다보니 공공입찰이 제한될 경우 타격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날 "현재 대우조선은 공정위에 벌점 경감 요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공정위의 결과에 따라 가처분 소송도 진행할 것이어서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으며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 공공입찰 제한 검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