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올해 추석 연휴 이후부터는 상장주식과 채권 등 증권 발행과 유통이 모두 실물 없이 이뤄진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 통과로 올해 추석연휴 직후인 9월16일부터는 상장주식과 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이나 유통 및 권리행사에서 종이로 된 실물증권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 및 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 선의취득이 가능해진다.
다만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운영기관은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다.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일괄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된다.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인 오는 9월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전자증권제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대부분이 도입했고 중국, 대만에도 도입돼 있다.
금융위 측은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법무부와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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