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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전속계약 미끼 4억원 편취"vs박효신 "전속계약 조건 금전이득 無"…본격 法다툼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박효신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A씨 측과 박효신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박효신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지난 27일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효신 [사진=글러브]
박효신 [사진=글러브]

A씨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우일 황선웅 변호사는 "박효신은 2014년 11월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A씨로부터 외제차 두 대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4억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A씨 측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 2016년 기존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되면 고소인 A씨가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전속계약 종료 이후 A씨와의 계약을 미루다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A씨 측은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했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박효신 측의 주장은 다르다. A씨의 주장과 달리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는 것이 박효신 측의 반론이다.

박효신 측은 "박효신은 현재 예정돼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다. 아티스트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역시 강경 대응 예정이다.

A씨와 박효신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A씨는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미끼로 4억원 가량을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박효신 측은 '전속계약을 미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박효신은 오는 29일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 'LOVERS : where is your love?'를 개최한다. 7월 중순 콘서트가 끝난 뒤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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