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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여건 갖춰지면 다시…" 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 '항소 포기'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홍상수 영화감독이 항소를 포기했다.

28일 홍상수 감독(59)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 측은 '이혼소송의 진행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홍상수 감독 측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향후 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조이뉴스24]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조이뉴스24]

김 판사는 "홍상수 감독과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고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김 판사는 홍 감독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홍 감독의 책임과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봤다.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이 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가 됐다.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라며 배우 김민희와 연인 사이임을 인정, 불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김민희와 영화 작업을 함께 하며 연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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