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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의혹' 유승준, 15일 '비자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입국길 열리나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세간의 질타를 받은 가수 유승준(43·스티브유)이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대해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단이 오늘(15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가수 유승준.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가수 유승준.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비판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8월 대법원은 "'LA 총영사는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하게 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승준 재입국 금지 청원글은 닷새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총 25만 9864명의 지지를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병역기피자의 입국을 막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인 일명 '유승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 같은 청원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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