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호주에서 반려견을 비만 상태로 방치한 두 여성이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당하고 향후 8년간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됐다.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호주 지부는 최근 벨린다 존스과 스테이시 톰슨으로부터 아메리칸 불독 셰릴을 구조했다.
셰릴의 몸무게는 55kg으로 같은 품종 비슷한 덩치의 개에 비해 2배 이상 나가는 상태였다. 셰릴은 이로 인한 관절 질병까지 앓고 있었다.
단체는 이를 동물학대로 보고 두 여성에게 셰릴의 체중 감소와 치료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경과를 살피기 위해 방문했을 때 셰릴은 전혀 호전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단체는 두 여성을 당국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두 여성이 불독 셰릴에게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치료하지도 않았다. 또 고통을 준 혐의도 인정된다"며 벌금 1천800달러(한화 224만원)과 함께 셰릴을 키울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앞으로 8년간 어떠한 반려동물도 키울 수 없도록 했다.
셰릴은 현재 위탁가정에서 생활 중이다. 단체는 "셰릴 체중이 예전보다 감소했으며 활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