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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0여 년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 개선키로…국민 불편 해소 차원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심의‧가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개정안은 TV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9일부터 4월9일까지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6월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권고했다.

방통위 측은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하여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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