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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커피 프랜차이즈 긴장"…공정위, 가맹본부 '갑질' 신속 대응 방침


한식·치킨·커피 등 가맹 분야 신고 빈번한 법위반 유형 사건 신속 처리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에 대해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해 신속 처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공정위]
[사진=공정위]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국내 가맹본부가 2020년 5602개에서 2022년 8183개로 늘고, 브랜드는 같은기간 7094개에서 1만1844개로 급증하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22년 전국 가맹점은 33만5298개에 이른다.

먼저 공정위는 전국에 소재한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위반 유형 중심으로 가용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업종으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을 포함했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 등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7월까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속조사를 통해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가맹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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