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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집행유예 확정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음주운전 및 범인 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및 이루 측은 항소심에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2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루가 MBC '당신은 너무합니다'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루가 MBC '당신은 너무합니다'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지난 3월 26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를 받는 이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이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살펴본 결과 1심 양형 조건 변화 없이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한다. 과거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양형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 밤 11시 45분쯤 서울 강변북로 구리방향 동호대교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루의 음주운전 사실을 파악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전해졌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글을 올린 뒤 KBS 2TV 일일드라마 '비밀의 여자'에서 하차했다. 이후 이루가 지난해 11월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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