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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으로 입국·납세 편의 제고


관세청,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 3300만명 편의... 3억7천만원 예산절감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 후 1년간 3339만명이 입국과 납세편의를 증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67만명이 신고서 작성 시간과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2023년 5월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고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다.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을 통한 세관신고와 납부 절차 [사진=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을 통한 세관신고와 납부 절차 [사진=관세청]

관세청에 따르면, 휴대품신고서 작성폐지를 통해 2024년 4월까지 1년간 입국한 여행자 약 3379만명 중 약 3339만명(98.8%)이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했으며,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원도 절약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2023년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후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약 5만 1000건으로 이용률은 약 13%*에 달했으며,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의 이점이 있어 이용률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자 통관과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해 여행자의 입국·납세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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