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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혐의 전 산업부 공무원들, 최종 무죄 확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진행 도중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들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소속 직원 A씨와 B씨, C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020년 10월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 [사진=뉴시스]
지난 2020년 10월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 [사진=뉴시스]

이들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세종시 소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출입 권한 없이 들어간 뒤 타인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 측은 무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2심은 오히려 이들의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진행 도중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들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진행 도중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들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자료가 산업부 또는 워전산업정책과에서 사용·보관하는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해당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던 사무관으로부터 사건 파일 삭제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건으로 인해 산업부 등에 존재하는 공용전자기록 효용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임의 이행 요구인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점 △자료 제출 요구 시 목적물을 제출할 사람을 특정하지 않은 점 △디지털 포렌식이 감사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자료 삭제로 인해 감사 방해 위험이 초래됐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진행 도중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들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진행 도중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들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2심 판결 이후 검찰 측은 역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다. 감사원 측 역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방실침입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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