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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미준수 생활밀접제품 21만점 국내유통 차단


관세청, 5월 맞아 어린이제품 등 대상 집중 검사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어린이제품 등에 대해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21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지난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집중검사는 가정의 달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완구,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8품목과 운동용 보호장비, 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8품목, 청소기, 마사지기 등 전기용품 7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체 21만여점의 안전기준 위반 물품은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KC 인증 정보를 누락한 제품(표시사항 위반) 약 17만점과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에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허위표시) 약 3만 4000점, KC 인증 대상임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KC 인증미필) 약 4800점 등이다.

주요적발제품 사례 [사진=관세청]
주요적발제품 사례 [사진=관세청]

주요 품목으로 완구류가 약 20만점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용 섬유제품이 약 9000점, 운동용 안전모 약 500점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 물품의 98.9%는 중국발 물품으로 확인됐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계절수요 제품이나 국내외 리콜 제품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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