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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ATS' 넥스트레이드, 거래시간 확대·수수료 인하로 경쟁력↑


출범까지 10개월 남아…증권업계 "시간 촉박, 자체 적극 홍보 필요"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초 출범을 앞두고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투자자는 현재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거래를 할 수 있으며 호가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업계에선 복수시장이 처음 시작되는 만큼, 투자자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당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은 9일 오후 금융투자협회에서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3월 출범한다.  [사진=넥스트레이드]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3월 출범한다. [사진=넥스트레이드]

김진국 넥스트레이드 전무는 ATS 운영방안을 소개하면서 "좀 더 일찍 시작하고 늦게까지 거래하는 시장, 최대한 단순한 구조로 시장 운영, 높은 신뢰도를 고려해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 4일 출범 예정인 넥스트레이드는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전·후로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을 운영한다. 현재 주식거래 시간에서 5시간 30분이 늘어난 12시간 동안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5000만원 이상 거래하는 대량매매, 5종목을 2억원 이상 거래하는 바스켓매매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일의 장으로 운영된다.

넥스트레이드의 정규 거래시간은 오전 9시 0분 30초부터 오후 3시 25분까지다. 9시 정각이 아닌 30초 늦게 시작하는 이유는 거래소의 랜덤엔드 제도를 고려해서다. 랜덤엔드는 예상 체결 가격과 호가가 크게 벌어질 때 일정 시간 동안 단일가 매매 호가 접수를 받는 방식이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시장 운영 시간을 공개했다. [사진=넥스트레이드]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시장 운영 시간을 공개했다. [사진=넥스트레이드]

거래가 되지 않는 정지시간에는 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를 중단하며 세션별로 호가유형 등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각 세션별 미체결잔량은 다음 세션의 매매체결에 참여하게 된다.

호가도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의 호가가 중간가격으로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호가가 추가된다. 중간가호가 체결순위는 지정가호가에 항상 우선하고, 중간가호가 간에는 최초 제출시간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장중 거래 정지 사유가 발생한 종목은 넥스트레이드에서도 동일하게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오후 6시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 등의 시장조치사유가 발생한 종목은 주간과 동일하게 시장간 연계 조치를 시행한다.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즉시 중단된다. 익일 거래소를 통해 공시 등을 확인한 뒤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VI)는 거래소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며 공매도의 경우는 메인마켓에선 가능하나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에선 금지된다.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시장이 개설되고 난 후부터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이는 시장참여자의 복수시장구조 적응을 위해서다. 개설 첫 주에 코스피 5종목, 코스닥 5종목이 먼저 거래되며 주마다 거래 종목 수를 늘려 개설 4주차에 대부분의 종목이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무는 넥스트레이드의 경쟁력을 △낮은 수수료 △거래 인프라 개선으로 꼽았다. 그는 "거래소 대비 20~40% 낮은 수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했으며 거래처리건수를 초당 4만건으로 해 주문전송·매매체결속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복수시장이 운영됨에 따라 시장유동성 분산에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합적인 시장 관리와 감독이 적용된다. 특히 최선집행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는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전까지는 단일시장이었기 때문에 최선집행의무가 도입돼 있었어도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제시할 방침이다. 증권사는 이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SOR(Smart Order Routing System) 시스템을 마련·구축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 주문을 자동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향후 법규를 규정해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도 ATS에서 매매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넥스트레이드도 향후 이를 위한 인가를 추가 취득할 계획이다.

세미나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선 하나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업계와 금융위원회가 참석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원영 하나증권 상무는 넥스트레이드의 자체 홍보를 당부하며 "내년 3월 출범 이후 실제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지적 사항들에 대해 요청을 했을 때 과감하게 운영 규칙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출범까지 10개월 남았는데, 증권사들의 준비 시간이 실제적으로 많지 않아 유관기관과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백종흠 키움증권 ATS TF반장 또한 유관기관의 지원과 투자자를 향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시장 초기에 증권사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집행의무를 필수가 아닌 고객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복수거래시장 체제로 거래 편의성·효율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안정성·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됐으니 이를 중심으로 증권사들과 전반적인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당국에서도 투자자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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