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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원


대금 후려치기, 부당계약 강요 등 하도급법 위반 검찰 고발도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지역 유력 건설업체 동일 계열의 동일스위트에 하도급업체 갑질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와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 때문이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고양시 소재 3개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 하도급 대금을 인하했다. 최저가격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 최저 입찰업체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하도급법상 금지행위 유형 중 하나인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의 경우 최저입찰가 이하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는 행위로 2012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동일스위트는 동일 계열사로 김은수 대표는 김종각 동일 대표의 아들이다.

동일스위트는 또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점도 문제가 됐다. 공사와 관련 돌관작업(공사완료를 앞당기기 위해 인원과 장비를 집중 투입, 야간이나 휴일 작업을 진행하는 것)과 민원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공사 관련 민형사 책임까지 모두 하도급 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하도급법상 금지행위인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그 외에도 동일스위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도 공정위가 적발한 갑질 행위 중 하나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쟁입찰 악용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및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행위에 제동을 걸어 건설 분야 하도급 업체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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